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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환기팬

 

환기설비 개선 필요성 급식실 급기 시스템 성능 및 사양 부침기 환기 시스템

 

 

ECO SAVER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필요성
개선의 필요성과 이유

 

 

 

조리 근로자의 산재 신청 급증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폐암이 잇따라 산업 재해로 인정되면서 조리 근로자와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

기관명 검진
대상자
검진자 이상
소견
비율 검진결과
2
(양성
결절)
2b
(양성
결절)
3
(경계성
결절)
4A
(폐암
의심)
4B
(폐암
매우의심)
4X
(폐암
매우의심)
4A+4B+4X
강원 1,875 1,756 544 30.98 484 0 39 7 7 7 21
경기 10,809 - - - - - - - - - -
경남 3,405 - - - - - - - - - -
경북 2,831 2,776 117 4.21 90 2 17 8 0 0 8
광주 1,236 519 143 27.55 124 0 8 8 2 1 11
대구 2,389 1,831 685 37.41 610 4 58 11 1 1 13
대전 1,118 887 256 28.86 212 2 33 7 1 1 9
부산 1,736 1,051 329 31.30 294 1 22 11 1 0 12
서울 7,700 1,640 725 44.21 640 0 56 18 4 7 29
세종 512 300 55 18.33 41 0 12 2 0 0 2
울산 1,170 1,170 250 21.37 201 10 28 6 2 3 11
인천 1,847 1,847 899 48.67 818 8 41 20 3 9 32
전남 2,152 1,492 398 26.68 359 0 26 98 4 0 13
전북 1,401 1,358 379 27.91 343 0 28 6 2 0 8
제주 640 308 87 28.25 81 3 3 0 0 0 0
충남 2,554 1,497 437 29.19 379 4 34 9 8 0 17
충북 1,778 761 236 31.01 222 4 10 2 1 1 4
국립학교 144 116 33 28.45 30 0 0 0 1 0 1
합계 31,083 19,309 5,573 28.86% 4,928 39 415 124 37 30 191

※ 2022.10.15. 기준, 교육부⋅시⋅도 교육청 제출자료(중간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기와 경남은 통계에서 제외)

 

조리 근로자의 폐암의 원인 → 조리흄

조리흄(Cooking fumes)은 기름을 사용해 튀김, 볶음, 구이 등의 요리를 할 때 재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기름 입자가 주변 미세먼지에 흡착된 연기 상태의 물질로 이런 조리흄을 흡일할 경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가 체내에 흡수되고 장기간 노출시 폐암을 유발하게 된다. 조리흄에 의한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종사자가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재빨리 급식실 외부로 배출 시켜 주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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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식실 배기시설의 문제점 → 시로코팬 풍량 저하현상(팬 막힘 현상)

일반적으로 급식실 배기 시설에 시로코팬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코로팬 풍량은 1000~5000 ㎥/h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공간이 적게 소요되며 소음이 적은 메리트가 있어서 급식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배기용 장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로코팬은 처음에는 배기가 잘 되지만 1~2년 사용하다 보면 배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는 조리시 발생하는 각종 유증기의 기름때가 비교적 촘촘하게 배열 되어 있는 시로코팬의 날개 사이에 쌓여서 배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급식실의 조리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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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코팬 설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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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코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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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코팬 성능저하

이에 시로코팬 보다는 배기력(풍량 14,000 ㎥/h)도 우수하고 팬의 날개 간격이 넓은 플러그팬을 사용할 시 기름때가 날개 사이에 끼어서 배기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고 기름때가 낀 팬을 청소하기도 플러그팬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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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간격이 좁은 시로코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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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간격이 넓은 플러그팬

 

교육부 개선방안 발표 → 적정 환기 장치 설치 및 유지 관리 개선

교육부는 2023년 3월 15일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으로는 적정 환기 장치 설치와 유지,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학교급식법 제6조 제2항, 제7조 2항, 규칙 제3조 제1항 등에 따라 학교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에 따르면, 후드를 통해 열과 유해입자가 조리실 상부에 정체되지 않도록 전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리실 바닥면적 당 약 0.2㎥/min의 풍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급⋅배기 시설의 증대 필요성 → 적정 환기 장치 설치

현재 대부분 초, 중, 고등학교 급식실에는 노후화 되거나 용량이 부족한 후드에 연결된 시로코팬을 이용한 국소배기 시설만 갖춰져 있고 전체 배기 시스템이나 급기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대부분 자연환기나 용량이 부족한 창문에 설치된 작은 송풍기 정도가 설치된 상태이다. 자연급기의 경우 외부의 공기가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실내로 유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급기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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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배기의 경우 국소배기 장치로 요리 연기가 모두 배출 되지 않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할시 설치 하도록 권고 되고 있었으며 급기 시스템 또한 자연급기로 공기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을시 설치 하도록 권고 되고 있었다. 이에 비용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급⋅배기 시스템을 설치 하지 않은 상태로 급식실이 운영 되다 보니 급식실 조리 근로자의 폐암이 증가하는 사회 문제를 야기 하게 되었다. 이에 국소배기 장치로 충분히 배출이 되지 않는 조리흄을 효과적으로 배출 시키기 위해서 전체 배기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오염물질이 포함될수 있는 자연급기 보다 깨끗한 공기를 급기해 줄 급기 시스템 또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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